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제4조
제4조(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국가의 영양관리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현황분석ㆍ목표ㆍ활동전략의 적절성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제4조(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국가의 영양관리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현황분석ㆍ목표ㆍ활동전략의 적절성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