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
제6조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소위원회)
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소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