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제25조
제25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사업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연월일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제25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사업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연월일
인용 형식「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