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매입
제42조
제42조(채권의 매입) ①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권의 매입 대상 및 그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영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채권의 매입)
채권의 매입
제42조(채권의 매입) ①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권의 매입 대상 및 그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영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채권의 매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