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등
제12조
제12조(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등)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등
제12조(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등)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