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실시의 공고
제9조
제9조(조사 실시의 공고) 국가데이터처장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경제총조사 규칙 제9조(조사 실시의 공고)
조사 실시의 공고
제9조(조사 실시의 공고) 국가데이터처장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경제총조사 규칙」 제9조(조사 실시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