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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4조(신청절차)

신청절차

제4조

제4조(신청절차)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에는 위원회에서 납북자임을 인정한 서면 또는 그 가족임을 인정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에 관한 제2조의 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이 되어야 할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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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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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4조(신청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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