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제9조
제9조(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① 법 제167조의4제3항에 따른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결정 또는 취소의 통보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7조의4제4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결정 또는 결정 취소의 통지는 각각 별지 제6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제9조(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① 법 제167조의4제3항에 따른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결정 또는 취소의 통보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7조의4제4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결정 또는 결정 취소의 통지는 각각 별지 제6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