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5조(확정일자부의 작성방법 등)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5조(확정일자부의 작성방법 등)

확정일자부의 작성방법 등

제5조

제5조(확정일자부의 작성방법 등) ① 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부의 확정일자번호는 신청 순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② 확정일자부는 1년을 단위로 매년 만들고,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으로 적힌 확정일자번호의 다음 줄에 폐쇄의 뜻을 표시한 후 폐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2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확정일자부를 작성하는 경우 확정일자부의 전국적인 통일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표준서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증인이 작성하는 확정일자부는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⑤ 확정일자부여기관(공증인은 제외한다)이 법 제3조의6제2항 후단에 따라 확정일자부 작성 시 이용할 수 있는 전산처리정보조직은 부동산 거래의 계약ㆍ신고ㆍ허가ㆍ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5조(확정일자부의 작성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