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국방정보화사업의 범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국방정보화사업의 범위)
국방정보화사업의 범위
제2조
제2조(국방정보화사업의 범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사업
2.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사업
3. 국방정보자원관리사업
4. 국방정보기술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표준화사업
5. 국방정보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시범적용사업
6. 국방정보보호사업
7.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
8. 국방정보기술을 이용한 모의실험 및 훈련시스템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