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지정기준 등
제8조의4
제8조의4(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지정기준 등)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지정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4(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지정기준 등)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지정기준 등
제8조의4(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지정기준 등)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지정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인용 형식「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4(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지정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