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1조의2
제11조의2(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도로교통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수집ㆍ관리 및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 2. 보호구역 지정ㆍ관리 현황 3. 보호구역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4. 보호구역에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종류 및 수량 5. 보호구역에 설치된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 5의2. 「도로교통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결과 6. 그 밖에 경찰청장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경찰청장은 시장등에게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정보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시장등은 해당 정보를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이를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입력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보호구역이 새로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된 내용을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⑤ 경찰청장은 시장등이 입력 또는 제출한 보호구역 지정 현황 등을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