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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전문병원의 지정 취소)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전문병원의 지정 취소)

전문병원의 지정 취소

제6조

제6조(전문병원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자가 전문병원의 지정 취소를 희망하여 제3조제6항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서를 반납한 경우 3. 법 제3조의5제4항에 따른 재평가 시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문병원 지정서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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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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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전문병원의 지정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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