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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절차)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절차)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절차

제3조

제3조(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받으려는 종합병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현황 2. 별지 제3호서식의 장비 현황 3.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인력 현황 4. 삭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종합병원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의 병상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 제3호가목ㆍ사목, 제4호, 제5호나목 및 제6호에 따른 지정 기준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대한 평가와 상대평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종합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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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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