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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

제3조의2

제3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비축에 관한 사항 3. 전통건축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한 목재ㆍ석재 등을 말한다)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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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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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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