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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

제11조

제11조(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업무의 계획ㆍ점검 및 평가 2.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자체 교육훈련의 실시 3.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및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에 대한 방사선 피해로부터의 방어조치 4. 동물 진단 영상정보 관련 설비의 안전관리 5.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피폭선량계의 파손 및 분실 사실의 측정기관에의 통보 6.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와 제4조에 따른 검사 또는 측정에 관한 사항 보조 7. 제14조에 따른 서류의 작성ㆍ비치 및 보존에 관한 사항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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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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