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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2조(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

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

제12조

제12조(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2. 급수시설 및 담수시설 3. 오수 및 폐수 처리시설 4. 그 밖에 위원회가 서해 5도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의원 2. 마을 복지회관 3. 그 밖에 위원회가 서해 5도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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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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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2조(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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