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
제12조
제12조(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2. 급수시설 및 담수시설 3. 오수 및 폐수 처리시설 4. 그 밖에 위원회가 서해 5도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의원 2. 마을 복지회관 3. 그 밖에 위원회가 서해 5도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