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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제9조

제9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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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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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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