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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국가유산수리업등의 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9조

제9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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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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