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의 위탁
제2조의3
제2조의3(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독립시험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세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의 위탁)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의 위탁
제2조의3(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독립시험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세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