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
제7조
제7조(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 ① 사전재난영향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 설치ㆍ운영계획 2.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ㆍ운영계획 3. 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ㆍ운영계획 4. 피난시설의 설치 및 피난유도계획 5. 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설치계획 6. 공간 구조 및 배치계획 7. 소화설비, 방화구획, 방연ㆍ배연 및 제연(制煙)계획,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계획 8. 방범ㆍ보안, 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9. 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