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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관계지역의 출입 등)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관계지역의 출입 등)

관계지역의 출입 등

제25조

제25조(관계지역의 출입 등) ①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관리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에 출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까지 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난발생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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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관계지역의 출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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