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7조의8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ㆍ제도ㆍ계획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3.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ㆍ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ㆍ협력 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ㆍ정책ㆍ제도ㆍ실태 등의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ㆍ보급, 기술의 표준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