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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4(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4(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제35조의4

제35조의4(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① 보호위원회는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현황, 활용내역 및 관리실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현황 및 전송 가능한 개인정보 항목 목록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ㆍ철회 내역 3. 개인정보의 전송 이력 관리 등 지원 기능 4. 그 밖에 개인정보 전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전송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ㆍ감독과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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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4(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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