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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의2(진술의 원용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의2(진술의 원용 제한)

진술의 원용 제한

제45조의2

제45조의2(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소송(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한다)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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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의2(진술의 원용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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