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제57조
제57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①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② 제55조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편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③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7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제57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①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② 제55조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편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③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개인정보 보호법」 제57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