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포상금의 지급)

포상금의 지급

제14조의2

제1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을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한 자에게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포상금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