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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6조(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6조(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제6조

제6조(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이하 이 조에서 "신설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국유재산특례 신설등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국유재산특례 신설등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제5조 각 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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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6조(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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