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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의2(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의2(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

제4조의2

제4조의2(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의 사용료 등의 감면, 국유재산의 양여 등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로 집계한 유형별 분석 2. 세출예산 분야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 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분류하여 집계한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자별 분석 4. 국유재산특례 소관 중앙관서별로 집계한 소관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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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의2(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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