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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청문)

청문

제20조

제20조(청문)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2.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3. 제12조제2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대상 선정 취소 4. 제16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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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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