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20조
제20조(청문)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2.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3. 제12조제2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대상 선정 취소 4. 제16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청문
제20조(청문)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2.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3. 제12조제2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대상 선정 취소 4. 제16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인용 형식「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