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5(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절차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5(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절차 등)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절차 등

제2조의5

제2조의5(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절차 등) ① 신분비공개수사를 하려는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2조의3에 따라 신분비공개수사 전(법 제22조의4에 따른 긴급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에는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후 48시간이 되기 전을 말한다)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서면으로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신분비공개수사의 필요성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 및 방법 등을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소명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비공개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종료 일시 및 종료 사유 등을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5(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