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6조
제6조(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6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간선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지원계획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3. 그 밖에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기능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6조(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6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간선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지원계획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3. 그 밖에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기능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