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 신청서 등
제3조
제3조(행위허가 신청서 등) 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영 제9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사업)추진상황 신고서에 따른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행위허가 신청서 등)
행위허가 신청서 등
제3조(행위허가 신청서 등) 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영 제9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사업)추진상황 신고서에 따른다.
인용 형식「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행위허가 신청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