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
제6조
제6조(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 ① 법무부징계위원회에는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6조(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
제6조(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 ① 법무부징계위원회에는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인용 형식「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6조(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