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상 긴급 조치
제5조
제5조(군사상 긴급 조치) ①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책임지역에 있는 관할 부대 외의 부대(이하 "다른 부대"라 한다)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 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합동참모의장과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부대의 상급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5조(군사상 긴급 조치)
군사상 긴급 조치
제5조(군사상 긴급 조치) ①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책임지역에 있는 관할 부대 외의 부대(이하 "다른 부대"라 한다)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 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합동참모의장과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부대의 상급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5조(군사상 긴급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