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폐기
제5조
제5조(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폐기) ① 법 제10조제4항 본문에 따라 부적격으로 확인되거나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제대혈정보센터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은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확인된 날 또는 불승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부적격 확인 즉시 보관용기의 겉면에 부적격 사실과 사유 기록 2. 적격인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와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에 격리 보관 3.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료폐기물 처리 절차에 따른 처리 ② 제1항에 따라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폐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1.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고유번호 2. 부적격으로 확인된 날짜 또는 불승인 통보 날짜 3. 폐기 사유 4. 폐기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