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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대혈정보센터의 설립 등)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대혈정보센터의 설립 등)

제대혈정보센터의 설립 등

제14조

제14조(제대혈정보센터의 설립 등) ① 법 제23조제2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제대혈 관련 정보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가족제대혈 위탁ㆍ보관 및 공급현황에 관한 자료 수집ㆍ분석 업무 2. 국가별 제대혈 보관ㆍ이용 현황에 관한 자료 수집ㆍ분석 업무 3.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폐기하지 않은 제대혈의 보관ㆍ공급 현황에 관한 자료 수집ㆍ분석 업무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대혈정보센터의 운영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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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대혈정보센터의 설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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