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