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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0조의2

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8조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42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사무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31조제3항, 제38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라 해당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에 관한 사무 2. 삭제 3. 법 제9조에 따른 수급자격 심의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갱신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에 따른 활동지원등급의 변경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또는 정지에 관한 사무 7. 법 제19조의2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8.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9. 법 제28조에 따른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10. 법 제29조의2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무 11. 법 제35조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12. 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13. 법 제42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사무 14. 제27조에 따른 긴급활동지원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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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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