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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전시용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전시용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

전시용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

제9조

제9조(전시용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 전시회ㆍ박람회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수출참가국으로부터 반입된 원산지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한다. 1. 국내 전시회에 전시될 것 2. 국내의 인수인에게 판매되거나 인도될 것 3. 전시회 기간 동안 또는 전시회 직후에 전시 목적으로 사용된 상태대로 판매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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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전시용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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