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의 차등 지원
제7조
제7조(사회서비스의 차등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본인의 욕구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 사회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사회서비스의 차등 지원)
사회서비스의 차등 지원
제7조(사회서비스의 차등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본인의 욕구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 사회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사회서비스의 차등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