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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

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

제18조

제18조(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 제공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제공자 등록 등 →

제3장 제공자 등록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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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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