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 금지
제33조
제33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공자나 제공자이었던 자 2. 제공자의 종사자이거나 종사자였던 사람 3.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비밀누설 금지)
비밀누설 금지
제33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공자나 제공자이었던 자 2. 제공자의 종사자이거나 종사자였던 사람 3.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인용 형식「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비밀누설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