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금융위원회의 업무
제2조의2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금융위원회의 업무)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의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수립ㆍ추진 2.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관계 부처 및 관계 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 구축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추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금융위원회의 업무)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금융위원회의 업무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금융위원회의 업무)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의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수립ㆍ추진 2.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관계 부처 및 관계 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 구축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추진
인용 형식「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금융위원회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