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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2조

제12조(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말산업 진흥의 방향과 목표 2. 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의 세부 실행계획 3. 그 밖에 말산업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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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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