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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정원 배정의 기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정원 배정의 기준)

정원 배정의 기준

제2조

제2조(정원 배정의 기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을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배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의 시행 등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공립의 각급 학교에 국가공무원을 추가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별 정원 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 1.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별표 1 2.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별표 2 3. 중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별표 3 4. 특수학교: 별표 4 5.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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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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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정원 배정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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