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시킬 의무
제27조
제27조(취학시킬 의무) ① 제26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학년별로 그 학생 정원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6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취학시킬 의무)
취학시킬 의무
제27조(취학시킬 의무) ① 제26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학년별로 그 학생 정원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6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인용 형식「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취학시킬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