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제32조
제32조(취업지원)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취업지원)
취업지원
제32조(취업지원)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인용 형식「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취업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