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등)
제10조
제10조(수당 등)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10조(수당 등)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10조(수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