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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제12조(공동소송참가)

공동소송참가

제12조

제12조(공동소송참가) ① 법 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른 단체와 개인정보처리자 사이에 계속 중인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민사소송법」 제83조에 따른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이 때 공동소송참가신청서와 공동소송참가허가신청서는 법 제54조제1항의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 제54조제2항제2호, 제5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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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제12조(공동소송참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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