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참가
제12조
제12조(공동소송참가) ① 법 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른 단체와 개인정보처리자 사이에 계속 중인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민사소송법」 제83조에 따른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이 때 공동소송참가신청서와 공동소송참가허가신청서는 법 제54조제1항의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 제54조제2항제2호, 제5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